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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무더기 처벌

지난 2008년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돼 전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모(56)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다른 김모(55)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려상호저축은행 당시 회사 대표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도운 장모(59) 전 감사와 최모(45) 전 여신부 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현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으로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 상환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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