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농협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46) 등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민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뒤 괭이 등으로 내리친 후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퍼포먼스는 집회나 시위 분위기를 과열, 군중심리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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