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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이?

식약청, 가정서도 주의해야

식품뿐 아니라 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어 미확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와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이다.

 

이들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경우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돼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효기간을 초과한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유효기간은 제품의 포장에 붙은 한글 유효기간 라벨(00년 00월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년 등) 또는 유효기간 기호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과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다"며 "개인이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의 제품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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