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전과에 반성조차 없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이번 범죄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강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등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반성하는 기색없이 무죄를 주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강 군수는 침묵으로 일관,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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