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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동종 전과에 반성조차 없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이번 범죄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강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등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반성하는 기색없이 무죄를 주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강 군수는 침묵으로 일관,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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