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4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최모씨(43·여)와 임모씨(39)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13.83g·시가 7400만원)을 피임기구(콘돔) 속에 담은 뒤 이를 자신의 몸 속에 숨긴 채 입국했다.
마약을 몸 속에 숨긴 최씨는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 세관검색대를 통과했지만 사전에 첩보를 입수, 잠복 중인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1월 중국에서 마약을 맥주에 섞어서 마시는 등 2∼3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국내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