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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1심 이어 2심 행정소송도 기각

서울고법 행정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판결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작년 5월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이 회의장 출입을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면위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또는 노조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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