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불만에 사측 비방 현수막 걸어…전주지법 조합원 항소 기각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에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는 회사의 평가를 낮추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4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측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 김모씨(5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 이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19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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