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임대로 살던 집 팔리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로 살던 집이 중간에 매매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꽤 신경 쓰이는 일이다. 당장 사적 공간을 불특정 매수인들에게 보여주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만 만난 채 채결되고 있어 계약과정에서 배제된 임차인은 세부 조건도 모르는 터라 불안하기까지 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의 지위가 온전히 보장되는가 여부와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토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더라도 기존의 지위는 그대로 보장된다.

 

나아가 이때 임차인이 계약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 승계를 강제한 규정은 임대인의 의무일 뿐, 임차인까지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도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즉시 해지 통보하여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 매매시 임대차 승계를 당연시했던 관행을 되짚어보게 하는 법리해석이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