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법적책임도 고려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성태 법제처장은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 제도와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