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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근 자원근무' 제도 형식적

현장업무 파악 등 미흡…과중한 외근업무 보조 당초 취지 무색

일선 경찰서에서 내근 근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내근요원 현업부서 자원근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이 과중한 외근업무를 보조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원근무자의 업무 파악 미흡과 수당보전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근무 등에 따라 자원 근무자를 바라보는 외근 직원의 불신 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초에 도입한 내근요원 자원근무자는 17일 현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달간 도내 1급경찰서는 50~60명이, 2~3급서는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업부서 지원자는 지구대·파출소, 112지령실·상황실, 형사계, 교통계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기준으로 평일은 5시간 이내, 주말과 공휴일은 12시간 이내다.

 

하지만 현업 부서 직원들은 오히려 내근 자원자의 근무를 반기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업무 형태상 관내 지리나 치안특성을 모를 경우 현장 출동을 물론, 사건 처리, 방범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돼 이곳에서도 다시 내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반사여서다.

 

실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자원자들이 외근 직원들과 동일하게 현장 업무를 맡길 바라고 있지만 지리나 치안특성을 몰라 단순 민원업무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원근무를 신청한 한 경찰관도 "내근자는 외근자와 월 평균 30~50만원의 수당 차이가 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원근무를 신청했다"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돼 전화를 받는 등 단순 업무만 맡게 돼 기존 근무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원근무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자원 근무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 근무 시키고 있고 각급 감독관 및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무부서와 자원자를 상대로 업무 매뉴얼 공지 및 장비 운용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자원근무는 현재 추진 초기단계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원근무 운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자원근무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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