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위증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 21일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38)는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인 김모씨(46)에게 LED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5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2011년 3월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모씨(48)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한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11일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공무원인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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