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시내버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 '위법' 판결과 전망

노동부 불법 주장 책임론 대두

법원이 작년 12월 8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버스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의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을 위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났다.

 

이로써 파업 하루 뒤 민노총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해 사태를 꼬이게 했던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노동부의 판단에 근거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운행정상화를 촉구했던 버스회사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잃게 돼 향후 노사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 판결=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25일 민노총이 전주시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민노총이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쟁의행위(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신규인력 채용이 쟁의기간에 대체근로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총이 같이 제기한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쟁의행위에 따른 운행률 감소 상황에 대체버스를 투입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기각했다.

 

또 사측이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노측에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이는 민노총의 파업이 합법이어서 노동관계법 규정대로 대체근로행위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시민 편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세버스 투입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동부 책임론= 이날 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처음부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부전주지청은 작년 12월 9일 버스파업과 관련 "노조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버스회사는 물론 전주시와 시의회도 파업 초기에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더구나 전주지청은 사측이 지난 2월 15일 '신규인력 채용의 적법 여부'를 물어오자 닷새 뒤 '파업이 불법이니 신규인력 채용이 무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 대체인력금지 조항을 어기게 한 꼴이 됐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청인 노동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해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노사관계를 대처해야 하느냐"고 당황해하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방침을 전했다.

 

▲민노총 반응= 판결이 나오자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업주들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명분이 사라졌다"며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사업주, 지방정부, 정치권이 파업해결과 노조원들의 명예회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단속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공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업 근로자 150여명은 이날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몰려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버스 운행률= 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대체근로 기사는 시외버스 32명(전북고속)과 시내버스26명(신성 14·제일 12)으로 모두 58명이다.

 

전주시내버스는 이날 현재 325명이 투입돼 8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26일부터 26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기사 26명의 운행 중단은 버스 15대의 감축으로 이어져 운행률이 5% 가까이 떨어져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회사측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노총 내부에서 제기되는 피로 누적과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이 변수로 예상된다.

 

 

김성중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