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지정, 사무원 교육 실시…내달 2일부터 시행
전주지방법원이 법정 소송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대리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한다.
전주지법은 26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전자소송제도 정착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간담회, 사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는 제2민사부와 제4민사부로 다음달 2일 전자소송 시연에 들어간다.
또한 전자소송에 앞서 변호사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8일 오후 4시 도내 전체 변호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소송 설명회와 29일 오후 2시 법무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소송 설명회를 연다.
전자소송 시행 첫날 법원은 대법원 담당자와 함께 전자소송 시연회를 갖고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서증 등 각종 소송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당사자나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소송진행방식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