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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치료

정신과 전문의 감정 거쳐 치료명령 청구유예기간 끝나 법무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둔다.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된다.

 

해당 성폭력범이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가리고자 정신과 전문의의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시설 이외에 정신의료기관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가 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 약물'을 쓰는지 파악하기위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미 범죄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약물치료가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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