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주유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산정은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D석유회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가 주유소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며 "주유소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건물 진출입 사용되는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17일 도로법이 일부 개정, 도로점용료 산정은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술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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