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비응도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을 고용해 불법 어업을한 혐의(중과실치사 및 수산업위반)로 전모(52.어업)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해녀 이모(48)씨와 김모(56)씨를 고용한 뒤 8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시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해삼 채취 작업을 하고 스스로 물 밖에 나온 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숨진 해녀들은 8일 오전 비응도 인근에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3000PSI) 4개를 충전한 뒤 인근 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녀들은 각각 10년과 20년의 숙련자로 전씨에게 고용돼 불법 어업을 하던 중변을 당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평소 조업이 없는 바다에서 해녀들이 작업한 점과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녀들이 잠수 중 공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것으로 추정한다"며 "공기통과 공기압축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시신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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