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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에스코사업 청탁비리 관련 40대 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익산시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모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해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몸이 불편한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노씨는 익산시 에스코 사업과 관련, 지난 2009년 8월 A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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