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0)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대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11∼17세의 어린 여자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는 안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길가에서 귀가하던 A양(11)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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