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1·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이에 격분,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6월 10일부터 근무지인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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