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량 추돌사고 후 도주 자수해도 면허취소 정당"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퇴근길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뒤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유모씨(47)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를 규정하며 부칙으로 48시간 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이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점,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것은 단지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저녁 11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

 

유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