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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덕에 나라 발전…" 국가상대 7조7억원 소송

정신질환 40대 여성 "수호신 활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수호신'으로 활동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안 해준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문모씨(41·여)는 지난해 5월 전주지법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00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교인인 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2004년 6월 23일 나의 영이 부활했음을 알고 있다"며 "내가 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교육·정치·문화·경제 발전을 시켰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터무니없는 소송 사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문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시켰다.

 

이에 앞서 문씨는 동일한 사유로 109억8750만원의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 역시 기각됐고, 소송에 앞서 재판비용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문씨는 같은 해 상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으며, 판결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의 허무맹랑한 소송 신청으로 지난해 전국 일선 법원의 민사소송 액수 통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민사소송금액 액수는 7조9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26조9695억여원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 관계자는 "접수건수나 액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인데, 문 씨의 소송 때문에 통계가 껑충 뛰었다"며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전북이 사회적 갈등이 많은 곳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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