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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설명없이 수술 후 부작용은 의료과실"

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치료 방법이 한정적임에도 병원이 환자가족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동의서만 받아 수술을 시도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파킨슨병 수술 이후 전신마비가 왔고 그 후 3년 뒤 사망한 정모씨(사망당시 63세)의 유가족들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10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망인 정씨는 2005년 5월 전주 J병원에서 뇌심부자극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 J병원은 정씨의 뇌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2006년 5월 퇴원했고, J병원으로부터 신체장애율 90%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9년 10월 정씨는 급성심장부전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파킨슨병의 경우 약물요법이 주요한 치료방법이고 수술 치료는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임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적힌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에 대한 위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의무가 없었고 또한 시술 대상이 제한 적인 점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파킨슨 병 환자에 대한 수술은 초기단계가 아닌 파킨슨병 판정 후 5년 이상 지난 후기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망인의 증세는 말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약물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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