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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수박 싹쓸이해 도박ㆍ유흥비로 탕진

전북 고창경찰서는 20일 농가 비닐하우스에서수박과 단호박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0.무직)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성내면 이모(54)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수박 500개(시가 1천만원)를 훔치는 등 고창군 일대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 상당의 수박과 단호박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농산물을 정읍과 광주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에 헐값에 판매해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고창 수박은 품질면에서 우수하고 최근 가격도 치솟아 수박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10년여간 수박을 재배한 경험이 있어 수박 농가의 위치 파악과 처분을 손쉽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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