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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검찰이 21일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내사지휘 여부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 간부들은 이날 조 청장이 '검찰의 지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형사소송법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 간부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법무부령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내사를 입건 여부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경찰의 시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간부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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