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간통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임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3월 31일 아내의 간통 문제를 고소하기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찾았다가 관련 서류를 놓고와 고소하지 못하자 경찰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43)의 간통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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