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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 강봉균 국회의원 김모 보좌관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보좌관이 업체로부터 주식 4000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한 알선수재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주당 1만원으로 가액 4000만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업체가 생산라인조차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주당 500원씩 200만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스톡옵션을 추가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김 보좌관과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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