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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 또 평검사회의 '집단행동' 움직임

법무부.대검 미온적 대응도 성토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법사위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심야에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 등 강한 어조의 문구를 동원해 공식 입장을 내고 격앙된 내부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일선 지검에서도 법사위의 절충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평검사들이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하면서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몇몇 검사들이 29일 중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회의를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단행동에 나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절충안을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지검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일선 지검에서는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이후 경찰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벌인 반면, 법무부와 대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대검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던 면이 있다고 본다.

 

법과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경찰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통제하면되는 건데 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제한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총리실 조율로 한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전국대부분 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과 다름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자 16~17일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대구, 울산 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명도 지난 19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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