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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사범 엄벌

전주지법 해마다 증가…올들어서도 13명 기소

지난 6월 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김모씨(36)가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것.

 

지난 3월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공범 관계를 부인한 진모씨(36)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진씨는 또 다른 박모씨와 범죄 공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이 본인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박모씨(46)도 지난 1월 위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어느 곳보다 신성하고 정직해야할 법정을 거짓으로 교란시켜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법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9년 16건, 2010년 22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명의 경우 법정구속이 7명(31.8%), 집행유예 9명(40.9%), 벌금형 3명(13.6%) 등으로 모두 19명(86.3%)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올해 6월말 현재도 1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 가운데 유죄 판결은 법정구속 2명(15.4%), 집행유예 6명(46.2%), 벌금형 2명(15.4%)이었으며 무죄는 2명에 그쳤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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