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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5만원 이하만 비과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복권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방모씨가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은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세최저한도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입법자의 조세정책 판단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세 후 소득이 5만원 미만이 되는 복권당첨자에 대해 전체 당첨금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9년 6월 당첨금이 5만9천458원인 로또복권 4등에 당첨됐으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4만6천608원을 지급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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