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B씨(41)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배출시설 인허가와 예향천리 마실길 공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일부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 예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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