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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이젠 큰 코 다쳐요"…전주지법, 잇단 벌금형

인터넷 이용 상대방 비방·욕설 처벌 강화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비난성 댓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댓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전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7)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카페에 비난성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모씨(41)도 인터넷 카페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설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17명, 2009년 20명, 지난해 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기소된 모욕사범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욕설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서는 심한 욕설을 못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익명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비방, 욕설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라도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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