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과 밭을 장기 임대해줘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유를 타내 승용차 등에 주유한 다수의 '가짜 농민' 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18일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고령자가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장기임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면세유를 수급 받아 온 농민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군산·익산 농민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면세유 500리터(70만원 상당) 이상 수급자 24명을 입건하고 300~500리터(50만원 상당) 이하 수급자 5명은 엄중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하기로 했다.
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한 후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낸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해당관서나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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