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6:4 과실 판결
음주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각각 6:4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A씨의 아내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추산금액 3억3400만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억55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음주사고를 낸 최씨의 과실도 크지만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씨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책임비율을 6:4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였던 C씨는 지난해 7월 집에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파트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던 A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부인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