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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 납부 혐의 교사·공무원 77명 기소

검찰이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현직 교사 등 7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불법후원금을 특정 정당에 납부해온 혐의로 교직원 75명(국공립64, 사립11)과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8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 1명과 증거불충분 2명, 탈당에 따른 입건유예 1명 등 4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정당 후원계좌에 매달 1만원씩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했으며 B씨의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불법후원금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돼 시작됐으며, 검찰은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국 일선 지검들도 같은 혐의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한 교직원을 기소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이미 1심 선고가 진행,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사를 확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교사,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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