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거침입·공갈 혐의 기소…일간지 기자 법정 구속

현직 일간지 기자가 새벽시간 채권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채권 포기를 강요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6일 주거침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일간지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3일 새벽 3시30분께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C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500여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채권포기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 곧바로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