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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있던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은 27일 "관리소홀로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며 이모(43)씨 가족이 모 목욕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과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안내문과 경고문,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해왔다고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우나 장소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등 유아에게는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어린이만 입장시킨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당시 5세)은 2009년 10월초께 친척들과 전북지역의 한 목욕탕을 찾았다가 얼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자 가족은 목욕탕 업주 등을 상대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아들은 당시 부모 없이 온탕을 이용하던 중 급수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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