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 유상증자 45억 대출 혐의 식품업체 대표 징역3년 선고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통장에 돈을 넣고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식품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뒤 유상증자를 마치고 이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허위 등기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인 은행과 합의도 안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도내 A식품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4000만원을 입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뒤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뒤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