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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저축銀국조특위 증언 거부

"수사중인 사안이라 어렵다"..특위, 대검 기관보고 대상 의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두언)는 29일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하고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등 6명을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대검 문서검증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고 저축은행 수사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30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면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다.

 

대검에 대한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당초 내달 2∼3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대상이었고,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중앙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목포지청장, 울산지검장 등 6명을 국회 기관보고에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특위위원들은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아니면 증언과 서류 제출에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감사ㆍ조사 법률을 거론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문서검증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박 차장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현저한 장애를 줄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자칫 검찰이 국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함으로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달라"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박 차장은 "법정 이외에 장소에서 수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곤란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증거 목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기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일률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이외에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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