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김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