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 신임회장 선출 무효"

전주지법 "임시총회 정족수 부족"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뽑은 신임 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광진)는 21일 유도회 전 회장 황모씨(76)가 유도회 전북본부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0년 10월 20일 임시총회 결의 및 같은해 11월 30일 제 7차 수습위원회에서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83명 중 28명만 개정안에 찬성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위원회 설립 결의가 이뤄졌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도회 전북본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순창향교 전교인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수습위원회가 꾸려져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황씨는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