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1심으로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4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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