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그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등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 광고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어 홍보에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