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림로비에 쓰였다는 그림의 전달 과정에 한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가성이 있다고 여겨진 고문계약 체결 과정도 한 전 청장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언론을 통해 그림 '학동마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거짓으로 해명한 정황도 있지만, 변명이 모순되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청장이뇌물을 줘야 할 동기가 없고, 그의 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림을 선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건넬 당시에는 주요 차기국세청장 후보들이 모두 사직해 한 전 청장의 입지가 공고해진 상황이라서 굳이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선물할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과 수년간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이미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품격있는 보답'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값나가는 그림을 선물하려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으로 봤다.
아울러 한전 청장 부인이 그림 구입가나 감정가가 500만~1천2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이 대변인실 근무자를 시켜 그림을 사오게 시킨 것이나, 액자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그림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전달된 것도 그림을 뇌물로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재판부는 제시했다.
한 전 청장이 주정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지 않은 것은 주정 업체 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구모 전 과장이 한 전 청장과 무관하게 주정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한 전 청장과 구 전 과장이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형태로 고문료 계약이 체결됐을 여지도 있기에 유죄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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