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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성호스님(정한영)이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신청인인 성호스님이 지난 1월 제적의 징계로 조계종 소속 승려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결정의 효력에 관해 다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승스님에 대해"1972년 10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수계하고, 1974년 4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종단개혁불사 초심회복을 염원하는 승가모임 대표로 자처한 각명스님과 성호스님이 지난해 8월"총무원장은 자격 없는 자, 총무원장 선출은 무효이며, 부득이 현행법에 의뢰해 그 판결을 구하며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재심호계원은 지난해 8월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성호스님에 대해 멸빈을 확정했으나, 멸빈징계를 받은 성호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승소 판결을 구한 상황이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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