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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옥외광고물 규제 본격…아크릴·유리 간판 안돼

전주시 '특정구역 지정' 고시

속보= 전주 한옥마을의 급속한 상업화로 간판 등이 난립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전주시가 옥외광고물의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9월29일자 6면 보도)

 

전주시는 30일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내에서 간판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특정구역의 범위는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의 한옥마을로 전주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5개 지구이며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접한 모든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특히 1개 업소 당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하며 5㎡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은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간판의 재질을 한옥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등 자연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아크릴이나 유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들어 난립하고 있는 음식점과 카페, 패스트푸드점의 외국어 간판과 국적불명의 문자를 막기 위해 간판의 한글 병기도 의무화했다.

 

건물을 신개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간판설치계획서를 작성해 계획서대로 설치해야 하며 직접 조명, 네온, 점멸, 화면변환 방식의 간판은 금지된다.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양측의 인접건물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건축물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 부지 내에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마을에서는 옥상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시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고물은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신개축 등의 건축물에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등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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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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