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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고 학력인증 지정 취소 정당"

전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전주 금암고등학교의 학력인정 지정이 취소돼 내년부터 신입생모집이 중단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금암고 박모(56)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력 인정 지정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학력인정 지정 취소와 학생모집 중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 건물은 1960년대 초반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50년이 경과해 붕괴위험이 있고 학교 위치도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게다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도 미비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력인정 지정 취소는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조금 8400만원을 학교 주변 토지 매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한 교육감의 조치도 정당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주 금암고에 대해 학교 시설 미비 등으로 학력인정 지정 취소와 학생모집 중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당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학력인정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이 학교를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암고는 평생교육시설로 1956년 3월 21일 숭실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1986년 11월 24일 문교부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간 88명, 야간 60명 등 총 148명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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