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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고문 후유증 사망…26년만에 배상

법원, 보안부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임씨는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몸은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부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억울했던 유족들은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결국 "망인이 보안부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면서 "국가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수사한 점, 수사 과정에서의가혹행위로 임씨가 숨졌으니 배상 등 화해하라"고 권고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보안부대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그결과 임씨가 사망했고 피고는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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