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교육청 소속 순회강사를 성추행해 파면된 전 전북 모 교육청 고위공무원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15일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을 처리하던 교육장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이 결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