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옥중 선거 치를듯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20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금품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도 구속됐다.
이헌 영장전담판사는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날 구속 수감된 이 후보는 옥중 선거를 치러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날 이 후보의 구속 결정과 관련,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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