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에 제출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7)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 판사는 제출된 문서 확인을 게을리 한 김제시청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지경작면적을 맞추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